이사 당일 업체가 안 오면 — 계약금의 10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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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아침.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트럭이 안 옵니다. 전화를 걸면 안 받고, 겨우 연결되면 이럽니다.

“죄송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성수기에 더 비싼 건이 잡히면 기존 계약을 버리는 업체가 있거든요. 오늘 짐을 빼야 하는데 트럭이 없습니다. 새 집 잔금일은 정해져 있고요.

이때 계약금의 10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결론
  • 이사업체가 당일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환급 + 계약금의 10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준입니다.
  • 200만 원짜리 이사라면 220만 원입니다.
  • 단,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220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이사 계약 파기 조항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누가 파기했나배상 기준
사업자가 당일 파기계약금 환급 + 계약금의 10배액
소비자가 당일 취소계약금 + 계약금의 1배액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리한북스 재구성.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

계약금이 총액의 10%니까, 34평 이사가 200만 원이면 계약금은 20만 원입니다. 업체가 당일에 펑크를 내면 20만 원 돌려받고, 거기에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기울기가 10 대 1입니다. 소비자가 취소하면 1배인데 사업자가 파기하면 10배예요. 그만큼 당일 파기를 심각하게 본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막힙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계약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잡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건넸다면, 무엇을 근거로 220만 원을 청구할까요.

서면 계약서와 계좌 이체 기록이 없으면 이 조항은 종이 위의 글자일 뿐입니다.

계약서를 주는 업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비교 서비스를 통하면 견적과 계약 내용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되는 건 결국 이 기록입니다.

이사 견적 비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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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흔한 손실은 따로 있습니다

당일 파기는 그래도 드문 편입니다. 실제로 가장 자주 벌어지는 건 이겁니다.

피해 유형비율
물품 파손·분실47.7%
추가 비용 요구24.9%
이사 거부·계약 불이행13.9%
과도한 위약금 요구9.6%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규모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분석 · 리한북스 재구성

절반 가까이가 파손입니다. 냉장고, 장롱, TV, 그릇.

그리고 소비자원이 공개한 사례 하나를 보면 이 문제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한 소비자가 반포장으로 계약했는데 냉장고와 장롱이 파손됐습니다. 업체는 잔금에서 배상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금액이 실제 손해액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배상을 아예 못 받은 건 아닙니다. 다만 깨진 만큼 못 받았습니다. 냉장고 하나가 200만 원인데 잔금이 80만 원이면, 거기서 깎아봐야 80만 원이 끝이니까요.

보험 이름 두 개가 다릅니다 — 이걸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보험보장 범위가입 실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운송 중 사고만허가업체 대부분 가입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포장·상하차·운송·정리 전 과정별도 가입, 안 든 곳 많음
리한북스 작성 · 업체별 가입 여부는 견적 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파손은 대부분 운송 중이 아니라 옮기고 내리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계단에서 부딪히고, 문틀에 긁히고, 내려놓다 찍히고.

그런데 적재물배상책임보험만 든 업체라면 그 구간이 보장 밖입니다. “보험 들었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죠.

견적 받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보험 가입하셨나요?”가 아니라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나요?”

이름을 정확히 대면 업체 반응이 달라집니다. 얼버무리면 안 든 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는 세 개입니다

장치막아주는 것확인 방법
허가업체 확인배상 능력 자체가 없는 업체허가이사.org에서 조회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포장·상하차 중 파손증권 번호를 물어볼 것
서면 계약서당일 파기 · 추가비용 청구품목별 내역이 적혀 있는지
리한북스 작성

세 개 다 계약 전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늦어요. 짐이 트럭에 실린 뒤에는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계약서에 이것들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뭐가 적혀 있는지가 중요하죠.

  • 이사 일시와 장소 — 출발지·도착지 주소, 시작 시각
  • 화물 내역 — 냉장고·장롱·에어컨 같은 대형 품목은 개별로. 파손 시 배상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투입 인원 수 — 인원이 줄면 작업 시간이 늘고 파손 위험이 올라갑니다
  • 사다리차·엘리베이터 사용료 — “당일 확인 후 정산”이면 금액이 안 정해진 겁니다
  • 에어컨·벽걸이 TV 탈부착 비용 — 별도 청구가 흔합니다
  • 계약금 및 잔금 — 계약금은 반드시 계좌 이체로. 현금은 기록이 안 남습니다

특히 마지막 줄. 계약금을 현금으로 건네면 앞에서 말한 10배 배상 조항이 무력화됩니다. 얼마를 언제 줬는지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몇만 원 아끼려다 220만 원을 날리는 셈입니다.

선별된 업체로 범위를 좁혀서 비교하기

이사방이 선별한 우수지점 2곳만 연결되므로, 열 곳에서 전화가 쏟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먼저 연락이 온 뒤 방문 견적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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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이 생겼다면 — 시간이 관건입니다

이미 깨졌을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짐을 정리한 뒤에 발견하면 “원래 그랬던 것 아니냐”는 말을 듣습니다. 가능하면 작업자가 있을 때 확인시키고, 확인했다는 사실을 문자로 남겨두세요.

그다음 업체에 즉시 통보합니다. 표준약관상 파손·분실 통지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늦으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요. 정확한 기한은 계약서와 약관을 확인하시되, 미루지 말고 며칠 안에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업체가 계속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배상액 산정의 기본 파손 물품의 구입 가격과 구입 시기를 입증하면 그에 맞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 가전은 구매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미리 찾아두세요. 이사 후에 찾으려면 훨씬 번거롭습니다.

정리

이사업체가 당일에 펑크를 내면 계약금의 10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짜리 이사면 220만 원이죠. 파손이 생겨도 배상 기준이 있고요.

다만 이 권리들은 전부 계약 전에 챙긴 것에서 나옵니다. 허가업체인지,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계약서에 품목이 적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데는 십 분이면 충분합니다.

안 하면요? 그때는 법이 정해둔 220만 원도, 파손 배상도 내 것이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견적 단계뿐입니다

짐이 트럭에 실린 뒤에는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계약 전에 두 곳의 조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이사 견적 비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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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가 확정된 경우에만 상담이 가능하며, 2.5톤 미만 용달·수하물이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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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초 작성 2026년 9월 9일 · 최종 검토 2026년 9월 9일 · 다음 검토 예정 2026년 12월

안내
  • 이 글의 배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일반적 내용이며, 실제 분쟁의 결과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파손 통지 기한은 계약한 약관을 직접 확인하시고,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으세요.
  • 리한북스는 이사업체나 견적 플랫폼의 운영 주체가 아니며, 계약은 이용자와 해당 업체 사이에서 성립합니다.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 오류를 발견하시면 contact@leehanbooks.com으로 알려주세요. 영업일 2일 내 확인 후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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