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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품정리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고 날짜를 잡고 나면, 대부분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던 일을 누군가 해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작업 당일이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서랍이 열리고, 장롱이 비워지고, 종이류는 한꺼번에 묶여 나갑니다. 업체의 일은 ‘정리’이지 ‘선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서류가 중요한지는 업체가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종이 뭉치 안에 나중에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들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한 번 버리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 고인의 재산과 빚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대부분 조회됩니다. 집을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 대신 조회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장례비 영수증, 귀금속 실물 — 이것들은 집에서 직접 찾아야 합니다.
- 기한은 셋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 안심상속 조회 1년. 유품정리 일정은 이 안에서 잡으면 됩니다.
먼저 기한 세 개를 알아두세요
장례가 끝나면 여기저기서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법에 정해진 기한은 셋입니다.
| 무엇 | 기한 | 기산점 |
|---|---|---|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3개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민법 제1019조 제1항 |
| 상속세 신고 | 6개월 비거주자 9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 1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가장 짧은 것이 3개월입니다. 고인의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이 3개월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품정리 일정과 직접 얽히기 때문에 유품정리 비용과 상속 3개월 규정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만 다룹니다.
집을 뒤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
많은 분들이 통장과 보험증권을 찾느라 며칠을 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아래 항목이 한 번에 조회됩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무료입니다.
- 금융거래 — 예금, 보험, 증권, 대출
- 국세 · 지방세 — 체납액, 미납액
- 4대 사회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 연금 및 공제회
- 자동차 · 선박
- 토지 · 건축물
즉 은행 통장이나 보험증권 종이는 없어도 됩니다. 이건 버려도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글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조회되지 않는 것 — 집에서 찾아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은 기관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만 조회합니다. 기록이 기관에 없는 것은 집에 있는 종이가 유일한 증거입니다.
① 개인 간 금전거래 증빙
차용증, 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고인이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이 종이가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빌린 돈이 있다면 상속세 계산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근거가 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
고인이 세입자였다면 보증금이 상속재산입니다. 임대인이었다면 받은 보증금이 채무입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가 근거입니다.
③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부동산 자체는 조회됩니다. 다만 흔히 ‘집문서’라 부르는 등기권리증은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처분할 때 확인서면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두꺼운 서류철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장례비 영수증 ← 가장 자주 버려집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빼줍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 항목 | 공제 | 증빙 |
|---|---|---|
| 장례비용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정액 | 불필요 |
| 장례비용 500만~1,000만원 | 실제 지출액 | 필요 |
| 장례비용 1,000만원 초과 | 1,000만원 한도 | 필요 |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별도 500만원 한도 | 필요 |
| 합계 최대 | 1,500만원 | |
“장례비로 1,500만원을 절세한다”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1,500만원은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금액이지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실제 줄어드는 세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500만원을 넘게 쓰셨다면 영수증이 있어야 그 초과분을 인정받습니다. 봉안시설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장·봉안당 영수증은 따로 봉투에 모아두세요.
⑤ 서류가 아닌 것들
- 현금 — 장롱, 책 사이, 봉투.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 귀금속 · 시계 · 미술품 · 골동품 —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평가 대상입니다
- 금고 열쇠 · 은행 대여금고 카드
- 상조 가입 증서 — 해약환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장부 · 계약서 — 고인이 사업을 하셨다면
- 해외 자산 관련 서류 — 국내 조회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골라낼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가늠해보세요
방문 견적을 받으면 물량과 소요 시간이 나옵니다. 그 일정을 알아야 언제까지 선별을 마쳐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견적 요청은 무료입니다.
유품정리 견적 비교하기 →제휴 링크 · 견적 무료 · 신청 시 업체에서 연락이 갑니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지역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업체에 미리 말해두면 좋은 것
선별을 다 끝내고 업체를 부르는 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업체에 미리 조건을 전달하면 됩니다.
- “서류는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주세요” — 가장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 “귀중품이 나오면 따로 알려주세요” — 현금, 귀금속, 통장, 도장
- “○○방은 제가 직접 볼 테니 손대지 말아주세요” — 서재나 안방 등
- “일부는 보관해야 합니다” — 상속 판단이 안 끝난 경우
견적 단계에서 귀중품 발견 시 처리 절차를 물어보시고, 답이 명확한 업체를 고르세요. 이건 신뢰도를 가늠하는 좋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정말 없다면 — 최소한 이것만
집을 며칠 안에 비워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① 종이류는 일단 전부 상자 하나에 담기 — 분류는 나중에
② 서랍·금고·장롱 위 칸만 확인 — 현금과 귀금속이 나오는 곳
③ 장례식장·봉안당 영수증 챙기기
④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 나머지는 여기서 나옵니다
①만 해두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분류할 시간이 없는 게 문제이지 상자에 담는 데는 몇 분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서류는 부피가 작아서 보관도 부담이 적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은 넘기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면 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일정에 넣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1.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 재산·채무 대부분 확인
2. 종이류 전부 상자에 담기 → 분류는 나중에
3. 현금·귀금속·열쇠 확인
4. 장례비 영수증 별도 보관
5. 업체에 "서류는 남겨달라" 전달
6. 견적 비교 후 작업 진행
한꺼번에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유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일은 기한이 없습니다. 급한 것부터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마음이 준비된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일정부터 잡아야 나머지가 정해집니다
작업일이 정해져야 그전까지 무엇을 골라낼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지역만 입력하면 상담이 시작되며, 비교해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유품정리 견적 비교하기 →제휴 링크 · 견적 무료 · 신청 시 업체에서 연락이 갑니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지역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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